‘실명계정’은 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지난 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은행 오는 20일부터 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실시해 빗썸 이용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고,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리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