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수처는 “전날 밤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보낸 공문엔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각 부서 고유 업무 외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공문 수령 주체를 김 차장이 아니라 부서장 6명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경호처 내부 균열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 역시 경호처를 향해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경고했다. 체포 방해 시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다수의 경호처 직원이 체포될 경우에 대비해)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경호처 직원을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중 일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마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수단은 “인명 피해나 유혈 사태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관저 방어전’을 지휘할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공조본이 2차 집행에 착수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경찰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3차 소환 조사했고, 그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작업에 나서는 등 경호처 지휘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건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장서우/조철오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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