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박선원 의원은 13일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포획된 자국 포로와 교환을 원할 경우 북한군 귀순은 어려워질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어로 “우크라이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포로 교환을 시사했다.
교전 중 붙잡힌 병사는 국제법상 ‘전쟁 포로’로 분류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교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북·러가 아직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포로의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등 제3국행이 가능하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젤렌스키의 주장은 북한의 위협을 공론화해 서방 지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며 “한국의 물밑 협상을 통한 귀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포로로 북한군 병사 두 명의 진술을 입수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북한 내부에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대포밥’(총알받이)이라는 자조와 두려움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하려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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