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등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불출석하면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일단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며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14일 예정된 변론기일과 수사 기록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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