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안에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가 들어가 있는 등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제한한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기다리지 않았다. 야당은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지만, 여야가 막판 조율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합리적인 수정안이고, 여당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거부권) 조항도 제외했다는 점에서다. 외환 유치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이 잘 안될 경우 북한을 통해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하는 것까지 계획한 게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 특검법은 공정성과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를 종식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만든 수정안 초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에서 외환유치죄와 내란선전죄,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전후의 위법 의혹으로 한정하고, 야당이 제시한 수사팀 규모(155명)와 기간(최장 150일)도 줄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과 70~80%는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본다”며 “잘 합의하면 이번주 좋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및 강성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특검법 자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접견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14일 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소람/박주연/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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