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도 논의가 중단됐다. 2024년분과 2025년분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HD현대, 한화오션 등이 R&D 비용과 관련해 올해부터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합의했지만 논의가 중단됐다.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고, 지금은 가입 대상이 아닌 고액 자산가도 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법 처리가 정치 일정에 따라 1년 이상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계속 논의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확대나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은 윤석열 정부 정책”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기조가 바뀌면 대선 이후 논의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과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정협의체와 여야 대표 회동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말 처리 직전까지 간 세법 합의안을 뒤집은 건 여당”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세법안에 정부 개정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처리에 응하지 않았다.
노경목/정상원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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