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닥치는데…자영업자·소상공인 감세도 외면

입력 2025-01-13 17:57   수정 2025-01-14 01:17

여야 간사들이 잠정 합의한 법안 중에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감세 관련 법안도 다수 있었다. 불경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법 개정 논의가 멈춰 서면서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를 믿고 설 연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자가 기대한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의 소득공제 확대도 중단됐다. 애초 여야 간사는 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경영 위기로 불가피하게 해약할 때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활고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특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불황으로 다니는 회사가 폐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관련 과세 불이익을 줄이는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필수 납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불합리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개정안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해도 우려되는 ‘세수 펑크’를 줄여줄 법안들이다.

신용카드 사용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줄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매출 대비 소득이 적은 업종에 0.8%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멈춰 섰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의 기준을 ‘양도일 1년 이내 증여’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 2년 안에 주식을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니라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 세 부담이 커진다. 단기 처분 시 내야 할 세금이 늘어 조세 회피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정소람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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