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5-01-13 20:12   수정 2025-01-13 20:1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일 송 대표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약 2년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 자금 액수는 7억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인 1억5000만원의 약 5배에 이른다"면서 "송 대표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