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암매장, 16년 '꽁꽁' 숨긴 50대…檢,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5-01-13 21:19   수정 2025-01-13 21:20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멘트로 암매장해 16년 동안 범행을 숨긴 5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 구석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고,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약 8년을 거주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들통났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아.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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