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15일 재집행 유력…경찰 1200여명 투입할 듯

입력 2025-01-13 23:06   수정 2025-01-14 01: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르면 15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도권 형사 1200여 명을 집결시켜 최대 2박3일의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2차 체포에 특공대를 투입하려 했던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을 막고 농성을 해제하기 위해 소방에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수본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 등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네 곳 소속의 형사기동대와 반부패수사대 형사 및 수사관 1000여 명이 동원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부터 서울로 출근해 모처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전 수도권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를 관할하는 총경들의 회의를 열어 체포작전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영장 집행이 15일께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초 대규모 인력 장비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차근차근 농성을 해제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를 보유한 경호처 직원을 상대하려 무장한 특공대를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유혈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투입될 형사 A씨는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 체포를 시도하면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경호처 내부가 많이 동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밤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관저 밀실에서 문을 잠그거나 벙커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를 해제하려 소방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요원은 평소 인력 구조용으로 각종 문을 부수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행정응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철오/장서우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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