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농산물시장 연장영업

입력 2025-01-14 10:06   수정 2025-01-14 10:07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의 연장 영업과 농산물 공급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다.

우선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사과, 배 등 8개 주요 성수품의 거래 물량을 전년 2268톤에서 2494톤으로 10%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5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기 휴무일인 1월 19일과 26일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31일은 휴업한다.

김정회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수급안정대책 기간 동안 상황실을 설치해 시민들이 설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 우수식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특별판매전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제조·가공업체 23개소가 참여해 124개 품목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해당 제품들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쑥찹쌀떡 △쑥인절미 △떡국떡 △수제 요구르트 △김치류 △닭갈비 △브리토 △마카롱 △곶감 △달팽이 엑기스 △아로니아 분말 △조미김 △장류 △반찬류 △젓갈류 △양념 주꾸미 △초콜릿 △탕류 △양념갈비 등이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1월 24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이다.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 활방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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