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 추진"

입력 2025-01-14 16:00   수정 2025-01-14 16:12


정부가 올해 중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기 사고는 물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사고 등 사회적 영향력이 커 국가기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관련 조치 내용을 법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업무 키워드는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이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해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중 '(가칭)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책임 기관장이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해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이 재난 유형별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별로 재난 대책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국가기록원은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등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늘리고 지원언어도 5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침수, 출입차단 정보의 내비게이션 표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전 교통문화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 제품안전 등 타 분야로도 확장한다. 보행안전 앱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1월 말까지는 행정체제 통합 등 개편 내용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 설립 촉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등 인구정책 마련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해 지역경기 회복을 돕겠다고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가능 민간 플랫폼사를 올해 7곳에서 12곳까지 늘린다.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도 새로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의무화한다.

디지털정부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중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올해 말까지 9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 면에서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국민화합 축제'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올해 2011년 이후 멈췄던 일본지역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을 준비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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