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별개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일괄 변론기일 지정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헌재에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상황임을 전제로 "정 실장이 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에서 확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공수처에서 뭘 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경찰 이첩 주장과 관련해선 "경찰에 넘기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기존 공수처 수사를 다 무효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어쨌든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우선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집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어제 다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헌재에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일괄 변론기일 지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헌재에 낸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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