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H5형 항원 검출은 올겨울 경남 농장에서 검출된 첫 사례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기 예찰검사에서 확인됐다.
도는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는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13일 자정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직후 14일 새벽 2시부터 도내 오리사육 농장과 관련 업체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했고, 초동방역팀을 해당 농장에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0km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327곳에서 사육 중인 닭, 오리 등 31만 6천여 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경남도 소속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14일 오늘 중으로 살처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가금 사육 농가에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 출입차량·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폐사 증가,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창녕군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전국에서 25번째, 경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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