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가 제한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하는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 전까지 연금을 수령했고, 매년 월액이 늘어 작년에는 월 533만원가량이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에는 퇴직급여 신청서도 낸 상태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분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서 근무 기간에 대한 것이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이었고,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이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도 '없음'으로 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부처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확인을, 서명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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