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소요 재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2027년까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특례조항은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최 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최 대행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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