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부터 '직장 내 성추행'까지…'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25-01-14 11:10   수정 2025-01-14 11:17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사건과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 3개 범죄유형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새롭게 설정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감경 시 징역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시 10월~2년이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감경 시 징역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시 10월~2년으로 정해졌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감경 시 징역 10월 이하, 기본 8월~1년 6월, 가중 시 1년~2년 6월로 설정됐다.

양형위는 "최근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최대 징역형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됐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역시 2018년 10월 개정으로 최대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이하다.

양형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죄의 경우 '윤간'이나 '임신'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했다. 또한 '동일 기회 수회 간음'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죄질에 따른 처벌 강화 기준을 마련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성범죄 전반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기준이 조정된 점이다. 기존 양형인자 중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단순 공탁만으로 형량 감경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성범죄 양형기준과 기존 작성된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초안은 다음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3월24일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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