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라 점주들도…한 달새 '차액가맹금 소송' 잇달아

입력 2025-01-14 11:15   수정 2025-01-14 16:05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에 이어 한 달 새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세 건 연달아 제기되며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6일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 같은 달 13일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이 같은 유형의 소송을 낸 지 한 달여만이다.

원고들은 비알코리아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재룟값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적정 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비알코리아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가액은 일단 4억1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점주 1인당 본사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최소 100만원이라는 계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 책정 기준이 되는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최종 확보하기 전까지 소가를 확정지을 수 없어 ‘명시적 일부 청구’(청구 가능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분할해 일부만을 우선 청구) 방식을 활용했다. 원고 측은 추후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으려는 가맹점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가맹점주들이 지난달 소장 접수를 마쳤고,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파파존스 등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 리스크에 직면한 유통 대기업들이 한국피자헛과 같은 결론을 받아들지는 미지수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 외 별도의 수수료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피자헛과는 가맹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사전 합의 여부가 명시됐는지에 대한 해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한국피자헛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도 본사와 점주 간 사전 합의의 성립 여부였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마진을 제외한 별도의 매출 수수료나 브랜드 로열티 등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피자헛과 나머지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봤다.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민사3부는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개시한 상태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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