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이라도 고발하겠다'고 해 '카톡 계엄' 논란을 부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훈,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제명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자가당착이다. 대국민 SNS(소셜미디어) 선전포고이고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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