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후 2시 변론 전 '기피신청' 결론…인용 사례는 없어"

입력 2025-01-14 11:48   수정 2025-01-14 12:04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탄핵심판 사건 관련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첫 변론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2시에 변론인데 그 전에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재판관 회의) 결론이 나느냐'고 묻는 말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을 제출했다. 아울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제출한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 시 변론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서는 기피 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변론 개시 전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해당 재판관의 참석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 재판관 명단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측은 지난 13일 증인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신청 증인은 5명으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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