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받아들인 경우 '0'"

입력 2025-01-14 11:38   수정 2025-01-14 11:3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고 1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 "(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기피·이의 신청을 하면서 문제 삼은 내용들에 대해 천 공보관은 "밝힐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심리·결정의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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