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 발표에서 김용혁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에는 편의증진법령 개정 TF 구성, 관계부처 간담회 등 후속 조치도 실행할 계획이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애인의 기본권과 접근권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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