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저 강제 출입은 위법…불법 집행 시 매뉴얼 대응"

입력 2025-01-14 14:03   수정 2025-01-14 14:05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사전 승인 없이 관저 등에 강제 출입할 경우 기존의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경찰과 3자 회동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회동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계획과 경호처의 저지 방침에 따라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다만 경호처가 낸 입장을 보면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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