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에 참가해 주목받았던 유비빔 씨가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 자백 후 영업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만에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비빔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유비빔이 패배했다고 악플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비빔문자·비빔철학·비빔스토리의 가치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마무리돼 유비빔의 활동 재개 다짐문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씨는 "악플러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 것"이라며 "악플러들의 본성은 착하고 위대했지만 돈·명예·시기·질투의 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나 유비빔(비빔대왕)은 다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그의 SNS에 자필 편지로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게시물 속 글자가 앞서 유씨가 작성한 자필 편지 필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직접 쓴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유씨는 당시 "깊이 반성했고 이후 가게를 폐업했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를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 전시·비빔 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현재 영업점에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있어 결국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촬영까지 마치고 출연이 예고됐던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촬영분까지 폐기 처분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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