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대치·청담·잠실, 토지거래구역 조만간 풀 것"

입력 2025-01-14 18:22   수정 2025-01-15 01:15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해 서울시가 조만간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와 항공 고도제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이양제’도 적극 도입한다.

▶본지 12월 27일자 A29면 참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서울시민 100명과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규제 철폐 요청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지난 3~8일 온라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철폐 제안이 접수됐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거래 급감과 아파트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작년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정부와 함께 비상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난 2~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행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끼리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비용을 아끼고, 이를 사들인 사업자는 기부채납 부담 없이 역세권이나 도심의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만 문화재나 고도제한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원래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500㎡ 미만 소규모 필지(2·3종 주거지)에서 빌라 등을 지을 때 법적상한용적률(250·300%)까지 3년간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빌라는 주차난과 과밀화 등을 우려해 기존에는 조례 용적률(200·25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박진우/최해련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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