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3억원대 무순위 청약 등장

입력 2025-01-14 18:17   수정 2025-01-15 01:15

정부가 다음달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하고, 거주 지역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3억원대 무순위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사후 무순위 5가구(전용면적 74~84㎡)가 공급된다. 청약 신청은 15일 받는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전용 74㎡는 3억3000만원, 전용 84㎡는 3억6000만~3억7000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저층 매물이 4억7000만원에 나와 있어 단순 비교로 시세 차익 1억원가량을 기대할 수 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과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가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없으나 3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오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4일 계약을 진행한다.

지난해 1월 준공한 이 단지는 870가구(전용 74~84㎡) 규모다. 2021년 9월 청약 당시 1순위 14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846명이 몰렸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가구 구성과 맞춤형 특화 설계 등으로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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