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언론사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 개설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일당은 지난 6일 A사를 사칭해 ‘신규 사업에 필요한 신입 정규직, 부업 알바를 모집한다’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월 200만~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접속자들을 현혹했다. 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모은 뒤 전화를 걸어 꼬드기는 전형적 피싱 수법이다.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 브랜드 이미지를 고스란히 도용당한 A사는 해당 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주소만 다른 똑같은 사이트가 재개설되면서 원천 차단에 애를 먹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사기 사이트에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올렸으나 ‘직원을 모집하는 게 맞냐’는 전화가 계속 와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사이트는 ‘피싱 쇼핑 부업 사기’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모집한 사람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매’를 하고 후기를 남기면 구매액의 10~15%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한 뒤 입금하지 않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종 피싱은 개인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범인을 특정하기 여의찮기 때문에 추적과 검거가 쉽지 않아 더 문제다. 국내 접속 차단만으로는 인터넷주소(IP)를 여러 번 세탁해 재개설하는 사이트를 원천 봉쇄할 수 없어서다.
서울시도 쇼핑몰 부업 및 구매 중개 등의 신종 피싱 사기가 속출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작년 접수된 사기 쇼핑몰 사건은 77건으로, 피해액은 33억6500만원 규모지만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유명 기관의 이름을 도용한 각종 사기 사이트가 난립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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