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을 열면서 “어제(13일) 재판장 한 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를 제외한 일곱 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 4항, 헌법재판소심판 규칙 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무더기 이의 신청’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증거 채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냈다.
이날 첫 심리에서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 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정함을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제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전략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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