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에 카톡 지시…불법파견 아니다"

입력 2025-01-14 18:32   수정 2025-01-15 01:11

쿠팡 택배영업점에서 일하는 배송기사(일명 ‘퀵플렉스’)를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배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감독으로 배송기사 불법 파견, 산업안전보건, 일용근로자 기초노동질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정슬기 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들 배송기사는 현재 법상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다. 정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배송기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 결과 배송기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입차 시간과 배송 경로를 재량껏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배송기사들이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에서 별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는 쿠팡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4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열악한 쿠팡의 현실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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