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를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15일을 2차 집행의 D데이로 보고 있다. 경찰,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회동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수본은 이날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의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 지휘관인 총경들을 서울 홍제동 안보수사대로 모아 1시간20여 분간 작전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15일 이후 새벽 집행’과 ‘형사 4인 1조 투입’ ‘적극적 채증’ 등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인력을 체포조,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채증조로 나누고 대기 장소와 작전 구역에 대한 구체적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장기전을 각오하고 진행하기로 중지를 모았고,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에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
체포에 직접 투입될 인원은 최대 1200명으로 추산된다. 역할 분담도 완료됐다. 제압조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우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체포조는 관저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찾고, 채증조는 후방에서 집행 상황을 기록하고 위급 시 제압조·체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 이후 총경급 각 조장은 조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숙지시키는 개별 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 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공조수사본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물리적 충돌 등 위급 사태를 막기 위한 3자 긴급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조본이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군부대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상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철오/장서우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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