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잠수부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고소

입력 2025-01-14 19:29   수정 2025-01-14 19:30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의 유족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의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와 유족은 고소장에서 "하청업체는 산업잠수부 경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고인을 비롯해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 3명에게 지시하고, 안전보건 조치나 안전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원청인 HD현대미포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안전관리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련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위치도, 잠수 방법의 결정도 모두 잠수 초년생들이 하도록 했고 작업 위험성 평가 및 교육도,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능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니 원하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며 "원청은 작업 종료를 통보받고 철수했는데 왜 다시 잠수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하청은 고인의 동료에게 고인이 마음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왜곡 시 관련자 구속, HD현대미포 하도급 공정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제출된 고소장에는 사고가 난 선박 하부 시야가 전방 1∼1.5m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방향을 알려주는 수중시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적시됐다.

이를 근거로 원청인 HD현대미포가 선박 하부에 깔려 있는 머드(진흙)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진흙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방향 감각을 잃은 고인이 결국 물 위로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 방어동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하부 검사를 위해 투입된 잠수부 김기범(22)씨가 입수 4시간이 지나 소방 잠수부에 의해 인양됐지만 숨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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