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55경비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출입 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통제 속에서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일(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 최소한 55경비단의 저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 당시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지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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