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의 외곽을 지키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14일 허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55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 경호처, 경찰과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경호처 측에서는 ‘출입 목적과 출입 대상자의 신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고, 공수처는 이에 따라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오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청사로 고출력 확성기, 소형 액션캠, 액션캠 전용 셀카봉 등을 구비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증거 영상을 남기기 위한 장비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저 진입 계획 등을 거듭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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