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입력 2025-01-14 19:51   수정 2025-01-14 20:06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4일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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