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3명 고발…"군사기밀 유출 혐의"

입력 2025-01-14 21:45   수정 2025-01-14 21:46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 수사 1과장,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대통령 경호에 관해 핵심적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다"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호처는 전날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간부 A씨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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