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목전에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국방부가 관저 출입 허가 사실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14일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승인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통제 속에서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55경비단이 관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공지했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공수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다시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추가 승인은 필요하지만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가 수신한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보내졌으며,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호처·국방부의 입장차로 인해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내일(15일) 새벽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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