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경찰, 체포 저지 시 현행범 체포 경고

입력 2025-01-15 05:36   수정 2025-01-15 05:52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에 맞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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