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국회로 간 경찰, 권총·수갑 소지…"휴대 장비" 해명

입력 2025-01-15 06:12   수정 2025-01-15 06:1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한 일부 경찰이 권총과 수갑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비상소집 이전인 오후 11시 10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76명이 국회 주변에 배치됐다. 이들은 권총 34정과 수갑 71개를 비롯해 전자충격기 32정, 가스분사기 2정, 삼단봉 70개, 방패 48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인근에 배치된 지역경찰이 총기와 수갑 등 장비를 소지한 것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경찰이 체포가 가능한 장구를 소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으며 '체포'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 왔다. 또 국회 주변에 비상 소집된 경찰은 체포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총과 수갑을 준비해 국회에 배치된 이들은 강상문 영등포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서장은 이날 오후 10시 58분쯤 각 기능 과장 및 지역관서장, 초동대응팀을 소집하고 순찰차를 국회 각 문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인력의 일상적인 장비를 소지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지역 경찰 운영 지침' 등 규정에 따라 지역 경찰이 평상시 휴대하는 장비라는 것. 또 계엄 당일 국회·대통령실 주변에 휴대 및 탑재 장비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영등포서 경찰들이 계엄의 밤 체포조로 동원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영등포서 전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틀어막고, 사실상 체포조를 지원한 강상문 영등포서장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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