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입력 2025-01-15 08:23   수정 2025-01-15 08: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15일 관보에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내용을 고시했다. 이런 내용은 20개 대상 기관에도 통보됐다.

앞서 공수처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작년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로,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은 보존돼야 한다. 또 이 기간 동안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폐기 금지 조치가 공수처 요청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내려진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가기록원 측은 "공공기록물법에서 헌법기관의 경우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번 대상 기관에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선관위가 포함됐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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