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관저 내부 강제 진입 시도 뒤 인파에 가로막힌 공수처와 경찰은 이후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 현재 3차 저지선 통과를 시도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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