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만 3번 '징역형'…대법원 판결서 뒤집어졌다

입력 2025-01-15 09:32   수정 2025-01-15 09:39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기 보다 치료감호청구가 필요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운전 중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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