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설 명절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433곳 이상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의 취지로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433곳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주차장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 한시허용 주차장 299개소 등이다.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주차허용구간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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