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56·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기피신청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적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본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했었다.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그 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