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출석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공수처와 합의된 사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수 후 출석은 사실상 자진 출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고,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뻔히 예상돼,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한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하여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이날 기자들에게 일축했다.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경우는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에서 윤 대통령 측과 집행 관련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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