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속도낸다

입력 2025-01-15 12:00   수정 2025-01-15 1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발표했다.

AI 기본법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이다.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위험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해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동참한다.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과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한국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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