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체포…헌재 '탄핵 시계' 빨라질 듯

입력 2025-01-15 11:50   수정 2025-01-15 14: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릴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이날 체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특별수사본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일부 회신받은 데 이어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추가 회신받았다. 향후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피의자 조사 결과 역시 헌재가 받아보고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여부가 쟁점인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면 그에 관한 증거들,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에도 증거자료도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다면 사실상 사법부가 윤 대통령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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