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영상녹화실에서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적법한 수사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공수처 청사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독방에 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교정당국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 중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수용돼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