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하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관련 표시 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김앤장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
이후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Uplus 전문위원, 김영훈 Amazon Web Services(AWS) Korea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로 고찰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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