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오해' 고소 당한 황정음…7개월 만에 한숨 돌렸다

입력 2025-01-15 13:39   수정 2025-01-15 14:56

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았던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한경닷컴에 "A 씨가 황정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며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은 지난해 6월 일반인 여성 A 씨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주겠니? 내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다.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다.

그 사이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퍼지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 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하지만 A씨는 황정음 남편과 무관한 여성이었다. 그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다. 이영돈 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황정음 측은 A씨와 합의를 조율했지만, 결국 불발돼 형사 고소가 진행됐다. 결국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7개월 만에 고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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