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vs 후크, 정산금 선고 앞두고…재판부 '변론 재개'

입력 2025-01-15 14:16   수정 2025-01-15 14:22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정산금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지난 14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17일로 예정된 선고를 취소했다. 재개된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7일이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으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후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한 정산료와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법원이 변론을 재개한 소송은 후크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승기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후크가 지급한 금액이 일방적이며, 이를 주고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정산금과 앞으로 받게 될 금액까지 소송 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원 수준이며, 아무 문제 없이 정산이 이뤄졌고,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음원 수익 외에 광고 활동 정산금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 취지도 변경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자신에게 광고 수수료 등 30억원을 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이를 숨긴 채 계속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왔다는 것. 광고 대행 수수료와 음원과 음반 수익을 합쳐 30억원을 추가 정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는 2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탄원서를 낭독하며 "(후크와) 10대부터 30대까지 같이했다"며 "진실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 나 정도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권진영 대표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데뷔 때부터 권진영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이승기와 후크 A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2022년 8월 8일 A이사는 이승기에게 "승기야, 예를 들어 '결혼해줄래(곡명)'는 잘됐어. '되돌리다(곡명)'는 잘됐어, 근데 내가 옛날 계약서를 봤는데 사실은 1집, 2집, 그러니까 리메이크 이런 게 너무 마이너스인데, 계약서는 그때부터를 다 기준이니까"라며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이사는 또한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있었어. 마케팅비가 워낙. 지금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돈이 대부분인데, 뭐 기자들 백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해"라고 말했다. 이에 이승기는 놀라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A이사는 기자들 가방을 사주며 홍보하는 등 영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대응을 맡은 B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7일 7번째 변론 기일에도 참석해 변론 재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이승기는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저도 모르는 상대가 가진 자료가 존재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사태 방지법'을 언급하며 "많은 기획사가 회계장부를 따로 갖고 있는 일이 많다"며 "재판부에선 저처럼 연예계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가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 후 변론 재개할 부분이 있으면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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